소방청, 공정·투명 인사제도 정립...청렴 혁신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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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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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청렴혁신 과제 '인사 분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립

  • '희망보직제', '직원추천제' 등 인사 운영 예측가능성과 직원 만족도 높일 것

전국 현장지휘관 정책소통회에서 남화영 청장 직무대리가 인사 혁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소방청]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대대적인 인사제도 혁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소방청은 최근 불거진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립을 통해 직원들이 공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시스템 마련 △역량 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 △능력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행정 구현이다. 

첫째, 누구나 만족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실시한다. 소방청장은 매년 '소방청 공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해 인사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초에 공정인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연말에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승진, 전보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속 직원과 부서장의 의사를 반영한 ‘희망보직제’와 ‘직원추천제’를 실시하여,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해 인사운영의 만족도를 높여간다. 

둘째, 역량 중심의 공정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으로 외부위원을 20% 이상 포함하며, 성과급 평가 시에는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평가자가 되는 ‘동료평가’를 도입한다. 또한 상급자 중심의 하향식 평가는 폐지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부 정책연구용역('23.4월~7월, 7개월간)을 통해 1978년 이후 큰 틀의 변화없이 운영되어 온 근무성적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소방 고위직 승진 대상자에 대하여 역량평가제를 도입한다. 

셋째, 능력과 신뢰에 기반한 인사행정을 구현한다.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요 보직에 대한 ‘직위 공모제’를 실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 적임자를 선발하는 한편, 인사청탁자에 대해서는 ‘One Strike-Out제’를 적용하여 학연·지연 등에 의한 인사운영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그동안 직원들이 인사고충이 있어도 주변에 대한 의식과 상담창구 부족으로 인사상담에 부담을 가져왔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청장과 직접 소통하는 ‘1대1 핫라인(Hot-Line)’을 개설하고, 소방청 내 인사상담책임관을 지정하여 ‘열린 인사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상설 운영한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소방청의 인사제도 개선 혁신방안은 조직문화 혁신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중앙과 시도 직원 간 공감대 형성 및 소통창구 마련 등 조직 구성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소방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CO2 질식사고 예방···위험물시설 허용 소화약제 확대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3일부터 발령‧시행
- 가스계 소화설비 소화약제 종류 확대,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선 등

 

[사진= 소방청]


2021년 10월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내 발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누출되는 사고로 21명의 인명피해(사망 4, 부상 17)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위험물시설의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소방청고시 제2023-12호)'가 5월 3일자로 발령·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종류 확대 △가스계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개선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기록 서식 개선 등이다. 먼저, 위험물시설에 설치하는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했다.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로 분류되는데, 종전 규정상 불활성가스 소화설비가 설치된 실의 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산화탄소만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이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가 있었고, 이 점을 개선하고자 소방청은 이산화탄소만큼의 소화력을 갖추고 질식·중독의 우려는 낮은 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설치 현황 파악, 국내·외 관련기준 및 규제현황 검토, 이산화탄소 외 소화약제의 인체 유해성 분석, 국제규격에 따른 실증 실험을 통한 소화능력 검증 등을 통해 개정고시를 발령하고  가스계 소화약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종전 규정상 사람의 ‘음성방식’과 ‘사이렌방식’의 경보가 가능했다. 하지만, ‘사이렌’보다 사람의 ‘음성’으로 경보하는 것이 사람의 대피에 효과적인 점을 고려하여 모든 대상에 대해 ‘음성방식’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에 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정의 서식(16종)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하는데, 종전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의 질식·중독 등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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