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이 바뀐다] 압구정·여의도·용산 최고 70층 한강변 '상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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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5-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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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잠실·성수 등 아파트 50층 이상 추진, 스카이라인 변화 이끈다

[그래픽=아주경제]

서울시의 층수 제한, 용도 상향 제한 완화로 압구정·여의도 등 한강변 단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35층 룰'에 가로막혀 있던 한강변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때 최고 70층까지 가능해지면서 천편일률적이던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한층 역동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용적률 최고 800%(600% 권장), 건축 높이 최고 200m(최고 70층 예상) 등의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앞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한양아파트 등 단지 외에도 대교, 삼부, 목화 등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시는 이달 중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 2~5구역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26일 이틀간 해당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을 그린 신속통합기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는 최대 용적률 800%를 적용하고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어 이를 랜드마크 주동으로 배치, 물결 모양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일부 조합에서는 최고 70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압구정 2~5구역에 1·6구역까지 포함하면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현재 8000가구에서 1만30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하는 셈이다. 
 
계획대로라면 향후 한강변은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35층 룰’을 도입하며 한강 인근 아파트의 층고를 제한했다. 한강 인접부는 15층, 일반주거지역 제3종 35층 이하 높이 규제를 받았다. 시는 이 기준을 넘어서는 재건축 계획안을 모두 심의 반려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재건축 단지들은 동력을 잃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당선 이후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맞물려 층고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정비계획의 기조가 바뀌면서 한강의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송파구 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의 최고층을 50층으로 조성하는 정비계획안을 통과시키며 층수 완화에 대한 신호를 보내더니 ‘2040서울플랜’에서는 아파트 높이 규제를 삭제했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외에도 용산구 한남뉴타운, 한강맨션,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송파구 잠실5단지 등이 규제 완화 수혜를 받아 50층 이상으로 지어지며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킬 예정이다. 이미 50층 허가를 받고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수전략정비구 또한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 59층 건립을 추진하는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동의율이 67%에 달하고 있다. 올해 12월 조합설립 총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최근 서울시와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도 긍정적으로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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