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우려에…방첩사 직무범위 '통합방위→대간첩작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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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4-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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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령부령 개정령 시행…정치개입 금지 등 '3불' 유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사진=아주경제DB]


군 정보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가 ‘통합방위’에서 기존 ‘대간첩작전’으로 수정됐다. 방첩사의 정보수집 대상이 예비군과 직장 내 민방위 협의체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첩사의 정치개입 금지,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등 직무 권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3불 정책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방부는 18일 방첩사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방첩사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대상이 구체화되고, 실제 수행 중임에도 누락됐던 직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에는 방첩사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각 군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세분화 돼 명시됐다.
 
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 등 실제 수행 중이지만 누락된 직무도 명문화됐다. 보안·방첩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요청을 위해 직무 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런 개정령은 지난해 입법예고 단계에서 민간인 사찰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개정령 내용 중 방첩사의 군 관련 정보수집 대상으로 기존의 대간첩작전을 통합방위로 확대한 점과 정보수집 주체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포함되면서다.
 
통합방위에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예비군, 민방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까지 포함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예비군을 포함한 민간인도 정보수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정보수집 주체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시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과 범무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장관이 방첩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에서는 원안의 정보수집 대상 중 통합방위는 대간첩작전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또 공공기관장이 요청할 수 있는 군 관련 정보에는 ‘기관 및 단체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할 당시의 사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방첩사의 임무를 명시하기 위해 법령상 용어인 ‘통합방위작전’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용어의 확대 해석·적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었다”며 “여론을 수용해 통합방위작전 상의 임무 목적에 맞춰 대간첩작전으로 용어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중 오해가 있거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용어, 자구 또는 문장 표현 등을 수정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 그것을 보다 명확히 용어를 설정하고 그 뜻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렇게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첩사의 직무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3불 정책을 명시한 제3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국군 방첩과 군사보안 등의 업무를 맡는 방첩사는 지난해 11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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