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홉 살의 죽음…'민식이법' 되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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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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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김민식·고 배승아, 9세 어린이 스쿨존 참변

  •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

  • 정부는 뒷걸음…법제처 "규제 완화 건의"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아주로앤피]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던 아홉 살 어린이가 숨지는 참변이 또 일어났다. 2019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사망 당시 9세) 부모의 처절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민식이법'. 하지만 못난 어른들은 여전히 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중앙선 넘어 스쿨존 덮친 음주운전자 
전직 공무원 A씨(66세)는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흰색 승용차를 몰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어린이보호구역을 덮쳤다. 술에 만취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뛰어넘는 0.108%.

순식간에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길을 걷던 배승아양(9)이 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등이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도주 우려’를 그 근거로 대며 "피고인의 나이뿐 아니라 범행 수단과 동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이 적용됐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경우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도 개정돼 ‘어린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3(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별 차이가 없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서 2021년 523건으로 되레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481건에 달했다.
 

[사진=법제처 홈페이지]

◆거꾸로 가는 법제처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완화 필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법제처가 주관한 회의였다.
 
이 회의 후 법제처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주의 의무 규제를 시간대와 요일별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 등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 이유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실태분석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주말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주중에 비해 낮다”고 밝혔다.
 
배승아양이 숨진 때는 지난 4월 8일 토요일 오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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