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킬러 콘텐츠 나오려면…중소 제작사 세제공제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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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4-1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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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이용 의원실 주최 정책 토론회 열려

  • 드라마 제작사 등 토론 패널로 참여…CJ ENM "국가 대표 업체 지원도 확대돼야"

  • 게임 업계 "영상 콘텐츠 범위에 '게임' 추가 필요…실질적 지원 강화"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현장[사진=최은정 기자]

더 다양한 '킬러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 중소 규모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세제공제율 향상 등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게임·드라마 등 제작사 10곳 가운데 9곳은 임직원 수 10인 미만을 보유한 업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용 의원실(국민의힘)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모인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은 "콘텐츠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의 90% 이상이 10인 미만 임직원을 둔 영세 업체"라며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등 직접 지원에서 더 나아가 정책·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 등 간접 지원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특히 드라마·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나날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다.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막대한 자본 투입이 가능한 업체들이 자체 콘텐츠와 다작을 앞세워 국내외 이용자를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는 국내 OTT 업체들은 수익성 강화 돌파구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이 연구원은 "현재 실질적으로 세제 지원을 받는 곳들은 주로 매출액이 충분해 법인세를 내는 콘텐츠 대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외부 인력을 위한 인건비 △연구개발(R&D)비 등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산업 특성상 외주 업체 등 인력과 협력이 필수임에도 현재 외부 인력에 제공되는 인건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 드라마 제작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지식재산(IP) 확보 여부다. IP를 확보하면 관련 뮤지컬·캐릭터 상품·출판 등 여러 사업으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규모 자본이 뒷받침돼야 해 중소 업체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중소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윤희경 기획제작본부 이사는 "제작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IP 확보"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제작비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세제 지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콘텐츠 제작 시 국내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공제율은 각각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정부 지원 자체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콘텐츠 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박성현 CJ ENM 전략지원팀 부장은 "기존 중소 제작 업체 지원책은 강화하되 국가 대표 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확대하는 '투트랙' 방향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개별 기업이 아닌 콘텐츠 프로젝트별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신지원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장은 공감을 표하고 "콘텐츠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프로젝트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공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OTT 지원 대상 장르에 '교양' 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다.

게임 업계는 영상 콘텐츠 범위에 '게임'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게임 개발사들도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6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 콘텐츠 범위에는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영화 등이 포함돼 있지만 게임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게임물이란 게임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게임 영상물도 현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대상과 동질의 생산물(영상물)에 해당해 경제적 실질이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용 의원은 "해외 제작사와 거대 OTT 기업들이 자국의 파격적인 세액 공제 혜택으로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국내는 우수한 인재와 뛰어난 역량을 갖췄음에도 영상 콘텐츠 제작에 온 힘을 쏟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국가들은 국내에 비해 세제공제율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업이 영화·방송 등 콘텐츠 주요 제작비의 75% 이상 사용 시 제작비 1500만 달러(약 198억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준다. 영국은 문화인증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화·방송·게임 제작비의 20~25% 세금을 감면한다. 호주의 경우 현지 영상 제작 비용의 20%(단편), 40%(장편)를 공제한다. 현지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후 제작하면 15% 한도에서 승인 비용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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