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 인멸...보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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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4-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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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김씨의 증거 인멸 전력 등을 들어 보석 허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보석 심문에서 “김만배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보석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김씨의 구체적인 증거 인멸 사례도 열거했다. “김씨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통해 지난해 7월 20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채씨(곽 전 의원 아들)의 증언 연습을 시켰다”면서 “김씨는 이성문 대표가 증언한 작년 8월 10일과 17일 전후 그가 '제2의 정영학'이 돼서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고 퇴직금 25억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고, 앞서 2021년 9월에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친 후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점도 들었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대장동 배임 사건이 아닌 이 사건의 공소사실인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에 관해서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사유를 문단별로 보면 열 개 중 아홉은 배임죄에 관한 것”으로 “범죄수익 은닉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도 이날 직접 “이한성·최우향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과 운영을 위해 한 행위들은 저의 직·간접적인 책임과 지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온당하다”며 “향후 재판에서 여러 의혹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등으로 교환하고,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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