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 규제가 기업 사회공헌활동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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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입력 2023-04-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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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있어 발목을 잡는 공정거래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공헌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규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주회사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공동출자가 금지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 별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해야 하는데, 자유롭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만들어 출자한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 비지주회사 기업집단과 대비된다. 지주회사 기업집단으로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화,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고 종합적인 지원·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에 지주회사 계열사 공동출자 금지 예외 규정을 신설하거나 장애인고용법에서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인(총수) 또는 동일인이 동일인관련자(계열사·임원·배우자·친인척 등)와 합해 비영리법인에 총출연 금액의 30% 이상 출연한 경우 해당 법인을 기업집단의 범위 내 포함토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사회공헌을 막는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총수나 동일인관련자(계열사)가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어느 정도 기부해야 동일인관련자(계열사)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 기부를 하지도 기부를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영리법인이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편입되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비영리법인보다, 규모가 큰 비영리법인에 기부가 몰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공산이 크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로 언급됐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대부분 총수 등이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상 의결권 주체만 바뀐 것에 불과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 주장이다.

기업이 전문적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펀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규제도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제약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증가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마저 각종 공정거래 규제로 제한받고 있다"면서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만이라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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