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은 적법"…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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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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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을 언론 등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2021년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 연구위원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이 "공소장을 받기 전 그 내용이 언론에 먼저 보도됐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그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 공수처 영장 집행 과정에도 위법 소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준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보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는 공수처법상 수사 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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