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과정 우려"...부모 병환 고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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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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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의 '편향된 헌재' 비판엔 "동의 못 해…판결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지명 내정자로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다.
 
김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당시에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신 분들이 더 많았다"며 "우리가 조사해보니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결정을 두고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김 후보자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파트 증여세 편법 의혹엔 "마이너스 대출받아 집 지켜드린 것"

한편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차용 형식을 취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평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세계약도 모친이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하셨고 부동산에서도 후보자가 관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문제의 아파트 실소유주를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나중에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며 "제 소명자료를 보시면 다 마이너스다. 그걸로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럼에도 "고위 법관으로 가고 있는 김형두 판사가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현란하게 재산 재테크를 해야만 됐는가 하는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해 질문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5억4000만원이던 전세금이 10억8000만원까지 올라서 그 돈이 어디갔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5억2000만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의 병세를 고백하면서 "감기만 걸려도 삼성병원에 가셔야 해서 전주에 있는 집을 다 처분하고 올라오는데 그때 전주 임대보증금이 9500만원이었다. 그거 갖고 삼성병원 옆에 있는 전셋집을 구했는데 그 돈이 거기로 갔다"며 "그것도 부족해 제가 마이너스 대출로 보태드렸고 덕분에 지금 살아 계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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