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지연 속출…상폐 위기에 개미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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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3-03-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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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코스피 상장사 16곳, 코스닥 상장사 37곳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31일에 몰려있는 정기주주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가 50여 곳이 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기준 감사보고서 비제출 상장사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넘긴 기업 감사의견 '비적정' 받을 가능성↑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53개 상장사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 기한을 넘긴 코스피 기업은 △인지컨트롤스 △조광페인트 △한국앤컴퍼니 등을 비롯해 총 16개다. 코스닥 기업은 △한송네오텍 △넥스트아이 △모베이스 등을 비롯해 총 37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월 결산법인 중 대부분이 오는 31일에 주주총회를 여는 만큼 23일을 기점으로 제출 지연된 기업이 속출했다. 해당 기업들은 23일 자정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어야 한다. 거래소 상장사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무상태 파악이 어렵고 △불안정한 경영환경이 발생할 가능성 △회사의 재무 정보와 거래에 대한 신뢰성 하락 △주식 가치 하락 가능성 등의 이유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기업들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목할 부분은 감사의견 '비적정'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쌍용차도 지난 2020년과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폐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 당시에도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나, 올해에도 어김없이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마감 기한 상습적으로 어기는 기업 등 유형 다양해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셀리버리는 지난 23일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했다. 셀리버리의 지난해 연결 기준 자본잠식률이 7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 현재 셀리버리는 거래정지에 놓였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셀리버리를 비롯해 △국일제지 △피에이치씨 △티엘아이 △셀피글로벌 △이즈미디어 △에스디생명공학 △시스웍 등 코스닥 상장사들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피 상장사인 일정실업도 감사의견이 2년 연속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마감 기한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기업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회사는 지난 2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제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 소식에 주가도 영향을 받아, 같은날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주가는 6.82% 하락한 615원에 거래를 마쳤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금융당국,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감독 필요"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감사보고서 제출 등 관련 규정 일부 완화"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완화조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들에 대해 벌금 부과를 비롯해 특별한 관리 감독을 하고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적기에 감사보고서 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전달한다는 것은 모든 기업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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