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침 좀"…여성에게 황당 요구한 육군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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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03-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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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면부지 여성에게 다가가 본인 얼굴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한 육군 병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두 명의 여성에게 잇달아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병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통화 중이던 여성 B씨(27)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고 물은 뒤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이어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우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느냐"며 차선책까지 제시했다.

또 일주일 뒤 A병사는 해당 아파트 근처에서 다른 여성 C씨(23)에게 접근한 뒤 "제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적은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에는 C씨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을 좀 뱉어 달라"고 요구했다. C씨가 자리를 피하자 A병사는 그를 쫓아가며 "진짜 안 돼요?"라고 묻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병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았다. 또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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