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밑으로 안 돼"…'GTX 사업' 취소소송 청담동 주민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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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3-03-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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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원 "국토부 처분에 문제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민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지하 통과를 반대하며 낸 GTX 건설사업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청담동 주민 24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인 주민 17명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0일 그대로 확정됐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다. 국토부가 2018년 말 파주 연다산동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까지 약 46㎞ 구간을 잇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일대를 통과하게 됐다. 

청담동 주민들은 "GTX-A 청담동 구간은 지반 침하로 인한 주택 붕괴 위험이 아주 큰 지역"이라며 "이곳에 열차 터널을 짓는 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GTX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국토부 주장보다 클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측정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진동은 57.2데시벨(dB)이지만 실제 예측 진동은 94dB로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며 "GTX 진동이 지하에서 없어진다는 국토부 주장과 달리 지상으로 퍼져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토부 승인 과정도 문제 삼았다. 재판에서 국토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사업 구간을 결정할 때 안전성·소음·진동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지 않았다며 계획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해 관계자들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관할 구청에 보냈고, 구청은 청담동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의견청취절차를 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수립해 계획에 반영했고 그 측정 결과가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GTX-A 노선은 애초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2018년 건설에 착수했다. 청담동 구간은 주민 반발로 공사가 늦어지다 2020년 5월부터 시작했다. 시행사인 SG레일이 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공사가 가능해졌다. 개통 목표 시기는 수서~동탄 구간은 2024년 상반기, 운정~서울역 2024년 하반기, 전 구간은 202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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