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마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산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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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3-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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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논밭두렁 태우기·쓰레기 소각 및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당부'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최근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크고 작은 산불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에게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20년(´03~´22년) 동안의 산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가장 많은 740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4,782ha가 소실되었다. 올해들어 이미 25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고 심각한 상황이다.

이 중, 최근 10년(´13~´22년)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535건의 산불과 558ha 정도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3부터 5월까지 연평균의 절반 이상인 303건(56%)이 발생했는데, 이는 봄철 산속에는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낙엽과 풀이 많이 있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중에서도 3월(10년 평균)에는 가장 많은 129건의 산불로 2308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4월(10년 평균)이 1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많은 산불이 발생했고, 3월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 면적은 20,843ha로 가장 넓었다.

 

[사진= 행안부]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2%로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 소각 13%, 쓰레기 소각 12%, 담뱃불 부주의가 6%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주요 원인이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검거도 꾸준히 진행되어, 최근 10년(´13~´22년)간 총 2,141명이 검거되었고 징역 등의 처벌을 받았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심각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 하여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 건수로는 1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산림의 피해 면적은 경북과 강원이 전체의 88%(연평균 3,558.16ha 중 3,140.70ha)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되었다.

[사진= 행안부]


요즘처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입산 시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을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논‧밭두렁을 태우지 않는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뱃불 관리에 주의하고, 특히 자동차로 산림 인접 도로를 지날 때는 담뱃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한다.

[사진= 행안부]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산에서는 물론이고 산과 가까운 곳에서도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라면서 “국민께서는 화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정부서울청사, 관·경·군·소방 통합 방호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경-군-소방 통합 방호훈련에서 독가스 살포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했다.[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는 16일 정부서울청사 관·경·군·소방 통합 방호훈련을 1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통합 방호훈련은 각종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관·군이 함께 실시해온 훈련으로,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이번 훈련에는 서울청사관리소(방호관·청원경찰)·종로경찰서·경찰특공대·군부대(수도방위사령부 56사단)·종로소방서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욱 실전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경찰과 소방 인력이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불법 드론 제압 및 폭발물 테러. △차량 돌진 테러 대응, △독가스 의심 제독 및 거동수상자 제압훈련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됐다. 

먼저, 광화문 광장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불법 드론이 서울청사 일대를 배회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전파 차단장비를 이용해 드론 비행을 무력화하고 폭발물처리반(EOD)이 폭발물을 처리하는 훈련이 시행됐다. 이어서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차량 돌진 테러를 가정하여 사상자 구호 훈련 및 화재 진압, 안전 대피 등을 위한 훈련이 진행됐다. 

차량돌진 훈련과 연계하여, 난동자에 의한 독가스 살포 상황에 대비한 탐지와 제독 훈련 등도 실시됐다. 서울청사관리소는 이번 ‘관·경·군·소방 통합 방호 훈련’을 통해 14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서울청사로서 통합 방호 대응 능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식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여러 형태의 위급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정부서울청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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