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드론 택시 날 수 있을까" 산업계, 법·제도 마련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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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3-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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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올해 8월 실증사업 시작해 2025년 상용화 목표

  • 법·제도 미비점 많아... 산업계, 인증이나 시설기준 등 요청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완주 의원이 UAM 민·관·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상우 기자]

2025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앞두고 민·관·학·연이 머리를 맞댔다. 당장 국토부가 올해부터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법적·제도적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지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상용화가 2년여 남은 시점에서 이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장에서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UAM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를 개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올해 MWC 2023 전시회를 관람했는데, 큰 화두 중 하나가 모빌리티였다. 전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뒤처지지 않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 K-UAM을 상용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증 사업을 본격화한다. 여기에는 이통 3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이 참여해 UAM 기체, 통신체계 안정성, 수직 이착륙장 등 인프라, 운용 시나리오 등을 검증한다.

이날 행사는 정부부처에서 과기정통부와 국토부 등이 참석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공기관으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이관중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UAM 실증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계 관계자도 참석했다. 'K-UAM 드림팀'에선 SK텔레콤(SKT), 한화시스템 등이 참석해 기술 현황과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이찬수 SKT 성장기획팀장은 "민간 기업 입장에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돼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KT·현대자동차 컨소시엄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정광회 현대건설 스마트건설연구실 팀장은 "복합환승형, 공항연계형 등 다양한 수직 이착륙장 모델을 구상하고 있지만,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며 "어떤 기체가 사용될지, 이착륙장 설계 기준은 무엇인지, 통신·인프라·충전시설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직 정리된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가정하며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UAM 퓨처팀'에선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석했다. 류형상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장은 "우선 시급한 것은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사업에서 고흥 지역의 상공망을 구축하는 부분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고흥에 지상망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상공망을 더했을 때 간섭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 참석한 이관중 서울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에 반영돼야 할 사항을 짚었다. 그는 "수직 이착륙장을 공항이나 고속 터미널처럼 어떤 시설인지 분류할지 논의해야 관련 보안 규정도 마련할 수 있다. 필수 종사자 자격 조건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 약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고가의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사업에 기부한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마련하고 있는 특별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8월부터 실증사업이 시작되지만, 기체 인증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채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어모빌리티연구본부장은 "SKT가 사용하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 기체는 일찌감치 인증을 시작해서 2024년이면 비행을 할 수 있다. 인증 기간이 5~8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후 인증을 받기 시작한 기업이 2025년까지 인증을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현대자동차나 한화시스템 등이 기체 개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선 안전에 대한 인증도 있어야 한다. 이는 국토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기체, 통신, 항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산업계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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