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붕괴 논란' 학생인권조례 사라지나…서울시의회, 폐지안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3-03-15 17: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교권붕괴 논란을 낳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 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인 데 따른 절차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등을 옹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발의 후에는 교육위원회에 회부되고 의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계기로 교육청 내에 인권 전담 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학생 인권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춰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