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올해부터 적용...신정·현충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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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3-03-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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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16일 입법예고

지난해 5월 석가탄신일을 맞은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된다. 단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은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되면 대체공휴일은 올해 석가탄신일 부터 적용된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다. 대체공휴일이 되면 5월 사흘 연휴(토~월)가 만들어진다. 
  
그동안 대체공휴일은 2013년 구정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사리에 맞는지 좀 살펴봐야겠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노동자 휴무를 늘리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역시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밑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석가탄신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명절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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