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닥사 상대로 한 공정위 제소 취소… 법적 다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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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3-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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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상장 폐지)한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지었다. 오히려 일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이 재개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도 줬다.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 확대를 위해 올 초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사업 행보도 기대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위믹스 상장 폐지 담합 관련 제소를 지난주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건을 취하하기도 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1월 공정위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상대로 제소했다. 닥사가 같은 달 위믹스 상장 폐지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은 담합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닥사 내 의견이 불일치 했음에도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한 일은 잘못됐다는 것. 닥사는 지난해 11월 24일 위믹스 상장 폐지를 결정하며 위메이드와 갈등을 본격화한 바 있다.

닥사와 법적 다툼을 마무리한 건 예상된 수순이다. 블록체인 사업 확대 기조에서 닥사와 갈등을 지속하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신뢰 회복과 사업 성장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위믹스 신뢰도와 생태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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