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태세 전환한 野...여야, 16일 기재위서 'K칩스법'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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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3-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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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안보다 세액공제 더 늘린 안 논의..."13일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

지난 2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8일 여야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세율을 결정한 뒤 3월 내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16일 열릴 조세소위에서 상정된 조특법에 대해 논의하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원 관련 구체적인 세율을 정하자고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능하면 3월 내에 조특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방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 대기업 기준 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새로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올해 한정 신규 투자분 10%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세액 공제율은 최대 25~35%까지 늘어난다. 

다만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신 의원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며 "다음 주 13일에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반도체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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