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 현금 지급…김포·인천·제주 등 6곳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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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3-03-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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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연간 23만원 지원…냉방시설 지원비도 필요에 따라 지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민간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먼저 적용되며, 정부는 인근 소음 피해 지역 주민에게 가구당 연간 2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냉방시설 등 현금지원 또는 방음시설 등 실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정부는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구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한다.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지난 가구에는 가구원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은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설치해왔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으로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항공기 소음 등급도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한다. 부담금은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린다. 항공사가 저소음 항공기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현재는 야간 시간(오후 11시~오전 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간대를 오후 7시~오전 7시 내에서 조정한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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