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발표 임박…SC‧HSBC‧DBS식 '임직원 책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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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박성준 기자
입력 2023-03-02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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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등 사무실이 밀집한 영국 런던 시내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 실무진이 지난달 16일부터 1주일 일정으로 다녀온 영국·싱가포르 출장에서 스탠다드차타드(SC), HSBC, 싱가포르개발은행(DBS) 등 글로벌 금융사 6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사고 등에 대한 임직원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출장단은 영국 런던에서 SC·HSBC·바클레이스·딜로이트, 싱가포르에서 DBS·JP모건 등 6개 글로벌 금융그룹을 방문했다. 한국 금융당국이 태스크 포스(TF)를 꾸려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한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온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발표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 해외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당국이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금융사 고위경영자의 내부통제 확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금융사고 등에 대한 임원 책임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사 고위경영자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정하는 영국의 ‘경영책임지도(MRM)’, ‘책임문서(SOR)’ 등의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이 제도들은 출장단이 방문한 SC를 비롯해 영국 내 금융그룹에서 내부통제 관련 모범사례로 꼽힌다.

DBS는 임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고 신고해야 할 사항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는 방법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또 감사부서는 ‘리스크’라는 명분 하에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의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수시로 들여다보고 내부 신고자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출장단 구성도 눈에 띈다.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에서는 감독총괄국 관계자가 출장단에 포함됐는데, 금감원 감독총괄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외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합류했다. 이들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TF 위원 자격으로 참가했다.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등 민간그룹도 출장단에 동행해 영국·싱가포르의 지배구조 등 내부통제 사례를 살펴보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차원에서도 내부통제와 관련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당국과 적극적인 의견교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횡령,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가 핵심”이라며 “금융당국의 이번 출장이 지점장 전결권 제한, 고위 경영진 책임지도 등 다양한 해외사례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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