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대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7000여명을 상대로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5개월째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조20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우선주를 구입하면 상장 뒤 2배의 주식을 주겠다고 속여 추가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익이 생각에 미치지 못하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등 '돌려막기'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