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보이스피싱 방지法' 국회 정무위 통과...처벌 수위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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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2-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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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 의결...가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처벌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왼쪽 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입금하는 방식의 '대면편취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전 백혜련 위원장 주재로 연 전체회의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2만2752건으로, 2020년(1만5111건)보다 50.6% 증가했다.

그동안은 보이스피싱범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범을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별도 처벌 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인출·전달책과 같은 단순 조력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최근 방문판매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토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조합 이사장의 경우 2025년 11월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조합장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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