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 받는 플랫폼 노동...택시기사 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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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2-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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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목수입 올라도 물가 상승에 실질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조사결과 플랫폼 기반 가사 노동자와 택시 기사 임금이 최저임금(916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에 플랫폼 기반 가사 노동자와 택시 기사 임금이 최저임금(9160원)에 못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기반 노동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경제적 여건 변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9월 12∼30일로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 △대리운전 △택시 △가사 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플랫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총수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 299만5000원에서 해제 이후 344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식비, 유류비 등 물가가 올라 실질 수입은 230만원에서 216만700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99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많았다. 단, 업종별로 음식 배달(1만1000원), 대리운전(1만원)은 최저임금을 상회했으나, 택시(8100원), 가사(8700원)는 그렇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는 방법은 '장시간 노동'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고물가 시대에 고용·소득이 불안정한 취약 노동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수 기준을 논의할 수 있는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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