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근무시간 동료 전체 평균 20% 미만...法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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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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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사진=연합뉴스 ]

근무시간이 동료 전체 평균 20%도 안 된 택시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소정근로시간도 지키지 못한 근로자를 해고한 걸 징계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택시회사가 "B씨의 해고를 취소하게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체 직원이 90명 규모인 A회사는 2020년 10월 B씨를 불성실·저성과 이유로 시말서 제출 징계를 내린 뒤,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통지했다. 사측에 따르면 B씨의 하루 평균 운송수익금은 4만2510원, 하루 평균 영업시간은 39분이었다. 전체 근로자 대비 각 15%(26만8000원), 12.6%(5시간 10분) 수준이다. 

B씨와 이 회사 노조는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 2020년 1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이듬해 3월 A사가 내린 B씨에 대한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사는 2021년 4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결국 A사는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B씨가 다른 직원과 비교해 근무한 횟수와 운송 수입이 부족했다"면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하고 시말서 제출을 명령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위와 달리 A사가 B씨를 징계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고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해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참가인(B씨)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1일 운행 시간과, 운송수입금이 모두 원고(A사)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의 해고 이유가 '평균에 미달했다'는 게 신중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와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해고 전에도 참가인에게 승무 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며 "이후로도 참가인의 업무 내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해고 바로 전 단계인 승무 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로선 해고 외에 취할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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