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서도 '3N' 인기게임 다운받으려면…"거대 앱 마켓 규제·토종 앱 마켓 진흥 동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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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2-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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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과기정통부 나서 토종 앱 마켓과 주요 콘텐츠 업체 '상생협약' 체결했지만

  • 협약 이후에도 원스토어 등 입점은 '지지부진'…"입점 부진한 진짜 이유 찾아야"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토론회. [사진=윤선훈 기자]

원스토어·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에 입점하는 게임·콘텐츠 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와 진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앱 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토종 앱 마켓 입점을 독려했다. 구글과 애플에 맞서 국내 앱 마켓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 등 콘텐츠 앱들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상생협약식에는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등 앱 마켓과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 웨이브·티빙·멜론·지니뮤직·플로 등 대형 콘텐츠 업체들이 참여했다.

상생협약 이후 업계에서는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으로 대표되는 대형 게임사들의 인기 신작들이 앞으로 구글·애플 이외의 앱 마켓에 얼마나 활발하게 들어서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협약 이후에도 이들 앱 마켓에 신규 입점한 국내 게임은 손에 꼽는다. 현재 구글 플레이 매출 2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국내 게임 중 원스토어에는 넥슨 '피파온라인4'와 그라비티 '라그나로크X', 갤럭시 스토어에는 '라그나로크X'와 엔씨소프트 '리니지M'만이 업데이트돼 있다. 나머지 게임들의 입점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셈이다. 지난해 3N의 주요 신작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히트2', '리니지W',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등은 모두 이들 앱 마켓을 외면했다.

일반적으로 이들 업체들이 토종 앱 마켓 입점을 주저하는 이유로 개발·운영 리소스의 추가적인 투입 부담, 매출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꼽힌다. 하지만 신 교수는 이러한 부분들은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고 짚었다. 입점하는 앱 마켓이 추가된다고 해서 운영 인력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닌 데다가, 오히려 국내 앱 마켓들의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앱 개발사들에게 매출 상승 효과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즉 토종 앱 마켓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구글·애플 등 거대 앱 마켓에 대한 정책적 규제와 함께 국내 앱 마켓 생태계의 진흥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신 교수는 "거대 앱 마켓이 가지고 있는 자사우대나 정보 비대칭성을 강화시키는 불공정·불투명한 운영 방침 등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라며 지난해 2월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오픈 앱 마켓 법안'과 유사한 규제 방안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단말기에 다른 사업자의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즉 이들 사업자가 모든 기기에서 자사 앱 마켓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권한을 제3자 앱 마켓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다른 토론자들도 동의했다.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과 교수는 "앱 마켓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앱 마켓 개방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해외 기업의 규제 실효성을 위해 현행 사업법의 역외조항 규제 등을 보완하는 것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정원 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가 현행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 팀장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앞서 언급됐던 입법적 보완 등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며 "미국 등에서도 앱 마켓에 대한 규제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계속 검토하면서 앱 마켓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국내 앱 마켓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전반적으로 우세했다. 이에 진흥 정책을 통해 거대 앱 마켓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쟁 앱 마켓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민수 교수는 "국내 앱 마켓 비즈니스 모델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단말기 사업자 간의 적극적 협업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정책적인 지원의 사례로 △상생협약의 내실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 상설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웹툰·도서 앱 등 상생 협력사 확대 및 이행 현실화 △토종 앱 마켓 입점 시 운영비용 등 지원 △국내 앱 마켓의 정책금융 확대, 해외 진출 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등 정책·예산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상생평가나 ESG 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에 독과점 앱 마켓 이외에 비주류 앱 마켓에 출시하는 부분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SG 평가 항목 중 하나가 경쟁 촉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고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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