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초등생 숨겨놓고 거짓말한 50대男, 처벌 불가피...처벌 수위는?

[사진=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춘천에서 서울로 갔다가 실종됐었던 초등학생이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이 학생을 유인했던 50대 남성이 체포되기 전 거짓말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실종됐던 A양을 발견했다. A양과 함께 있던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A양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A양은 공장 2층에 숨겨져 있었다. 

특히 B씨는 SNS를 통해 A양에게 "맛있는 거 사주겠다" "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를 보내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적용과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실종 당시 10세 미만의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10일 집을 나선 A양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간 뒤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다. 

A양과의 연락이 되지 않자 부모는 실종 신고를 했고, 14일 A양이 직접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라는 메시지를 모친에게 보내면서 위치를 확인한 경찰이 수색해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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