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원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과 이소영 부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별장 중과세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휴양 및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 구입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이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 등을 통한 체류인구, 생활인구 증대로 실질적 인구증가 효과 △지자체의 별장 중과세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인 세무행정 업무개편이 이뤄짐에 따른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 효과 등 이다.
강원연구원 전지성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장은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통한 법 개정이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나아가 지역활성화로 연계되어져야 하고, 50년 전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세컨드하우스’로서 지역소멸 대책 중 하나로 인식이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는 2020년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도 강릉) 대표발의 후, 2년 간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이만희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등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별장 중과세 폐지법 통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발이 부르트도록 국회를 뛰어다닌 도청 직원들의 정성과 권성동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이 시너지효과를 냈다면서, 행안위에서 도움주신 이만희, 김교흥 여야 간사께도 감사드린다”고 하며 “별장 중과세 폐지처럼 힘을 모아 뛰면 강원특별자치도법 4월 국회 통과도 불가능이 아닐 것이다. 강원도는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