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강한 분노…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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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3-02-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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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관련 입장

  • "불법 쟁의 더욱 늘어날 것…국가 경쟁력 피해 불가피"

  •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논의는 없어…깊은 유감"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통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사용자·근로자·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2조)해 결과적으로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파업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3조) 등이 골자다.
 
이를 두고 경영계에서는 불법파업을 저지른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파업 범위를 넓힌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으나 더불어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라면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정작 중소기업계 현안에는 무관심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에는 이 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줬다”며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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