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안소위, 野 5명 모두 찬성해 '노란봉투법' 의결…與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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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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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 등을 심사해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음에도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두 야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총 8명의 위원 중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3명 등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한 가운데 야당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이날 처리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안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도 사용자 범위에 넣고 있다.

또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반영했다. 아울러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의결 직후 강력 반발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이어 24일 본회의에 올리는 수순을 밟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전체회의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여당의 반대가 있어도 의결이 가능하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반발에 대해 "노조법 2·3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 오늘 4차 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선 "국회법 절차대로 소위를 통과했고 안건조정위 신청을 했으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경과 후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된다면, 절차대로 의결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회부 가능성도 열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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