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340억 은닉' 김만배 또다시 구속갈림길...17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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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2-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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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7일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해 11월24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80여일 만이다.

1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1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4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인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고, 이를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을 피해 측근 박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도록 한 바 있다.

김씨는 또 2021년 9월께 자신의 측근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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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적용되어야 함. 피의자가 녹음을 두려워 하여 거짓말.허언섞인 사적발언들로, 이루어진 녹취록인데, 형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삼고, 수사하다가 빚어진, 합법적 재산보호로 인정해야 합니다. *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곽상도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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