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년 '995억'인데...기금 '1조'는 사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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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2-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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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고용 기금 1.9조 중 1조 예탁

경기도 교육청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

전국 교육청이 내년에 납부할 예정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995억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올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 사용되지 않는 돈은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매년 수백억 원대 부담금을 불가피하게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장애인 교사 양성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장애인 교사를 양성·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25년까지 절반으로 감면하는 게 골자다. 정 의원실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을 절반만 내도록 특례를 주는 기간이 올해 종료되면서 교육청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약 994억3200만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올해 납부 예정인 약 484억1400만원 대비 두 배 수준이다.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3.6%다. 전국에서 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10월 기준 교사 정원 9만287명 중 3201명을 장애인 교사로 채용해야 비율을 채울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 채용된 장애인 교사는 1209명으로 1.7% 수준이다.
 
다른 교육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음으로 교사 수가 많은 서울교육청은 고용 의무 인원 1596명 중 927명, 인천교육청은 740명 중 285명 채용했다. 총 교사 정원이 5389명인 제주도 교육청은 고용 의무 인원 195명 중 76명만 채웠다. 교사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약 141억원을, 규모가 가장 작은 제주도교육청도 약 7억5100만원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기금 여유 자금은 1조원 넘게 쌓이고 있다. 전국 교육청들이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 취업 지원에 활용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3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고용 기금 규모는 1조9000억원을 넘을 예정이다. 그런데 이 중 약 8477억원만 장애인 고용 지원과 장애인고용공단 운영을 위한 지출로 잡혀 있다. 나머지 1조526억원은 여유 자금 운용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된다.
 
“장애인 교사 공급부터 부족”···허울뿐인 '장애인 고용법' 손본다

교육청이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장애인 교사 합격률 자체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선발 예정 인원 289명 중 응시 인원은 176명, 최종 합격 인원은 63명으로 합격률이 약 20%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합격률도 △2021년 16% △2020년 23% △2019년 20% △2018년 29%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교육청 일반직 장애인 고용 비율이 지난해 충북·전남 2곳을 제외하고 3.6%를 넘은 것과 대비된다. 
 
교육청은 장애인 교사 지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합격률도 저조한 이유로 ‘과락’을 꼽았다. 경기도·경남·충북·제주도 교육청은 교육부나 지방거점 국립대학에 장애 학생 선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장애인 교사 채용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 자체가 장애인 고용 비율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무사항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이 매년 내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쌓이고 장애인 교사 양성에 활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은 불가피하게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용 부담금을 떠안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고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않아 그 여유 자금만 1조원 넘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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