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롭게 드러난 증거 없이 2심이 1심 판단 뒤집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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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2-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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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항소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없는데도 1심 판단을 뒤집는 것은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등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여자친구 B씨의 팔에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수사과정에서 완강한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직접 B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B씨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수사 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 없이, B씨의 법정 증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 과정까지 이수한 행위와는 배치되므로 진술 번복의 경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2심 지적 사항은 1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나 있던 것이고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나 증거 조사 없이 공소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B씨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재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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