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강도살인' 피의자 구속···인천지법 "도주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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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3-02-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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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약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A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을 반복했다.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약 2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편의점 인근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그러나 10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에 갔다”며 “B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어해 순간적으로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살 때부터 특수절도·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A씨는 2014년에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2년 전 출소한 그는 별다른 직업 없이 가끔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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