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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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3-02-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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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위해 인구수 비율 예외 적용해야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경우 현행 2대 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비율이 2대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인구비례 2대 1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고, 도시에 인구 집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인구 수 비율이 계속 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할 뿐,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산·어촌의 국회의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양원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돼 있는 국회에서 지역 이익도 함께 대표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고, 이 경우 2대1의 인구수 비율과 다른 인구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수의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구 편차에 따른 일률적인 선거구 획정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의 소외를 더욱 확대하고 결국 농·산·어촌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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