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판매하려했던 전 외교부 직원, 약식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3-02-07 16: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정국 인스타그램]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고 했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외교부 직원증을 함께 올렸다. 

하지만 글이 논란이 되자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 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