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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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02-0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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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회장이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후 구속수사 기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하여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면서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른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에게 약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약 2억6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없앴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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