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오피스텔 공사장서 하청노동자 숨져…고용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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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3-02-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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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서울 서초구에 있는 롯데건설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9분께 서초구 롯데건설 오피스텔 신축 건설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58)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려고 천장을 받치던 지지대를 해체하던 중 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고용부는 서울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와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바로 들어갔다. 롯데건설 서초 오피스텔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로 지난해 1월 27일 중처법 시행 이후 롯데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 노동자 수는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해 6월 30일 롯데건설 경기 용인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양수기 전원선을 꺼내려다 물에 빠져 숨졌다. 같은 해 10월 19일엔 충남 예산군 충남내포가스복합발전 건설공사 현장에서 분전반 내전압 시험 중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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