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통령실 맞고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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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수습기자
입력 2023-02-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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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오전 서울경찰청서 김대기 비서실장 무고죄 고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장 취지를 설명하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가운데).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무고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접수 전 그는 "대통령실이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명예훼손 혐의는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여부는 규명되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다"며 "제가 무고 혐의로 맞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했는지 아닌지가 먼저 전제조건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는 대통령실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무고죄 혐의로 맞고발함으로써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7일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며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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