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재난사고때 2500만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구 기자
입력 2023-02-01 17: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제천시청 전경. [사진=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최대 2500만원을 보장하는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전 시민 13만2649명(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당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16개 분야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가스상해, 실버존, 스쿨존 교통사고 등에는 25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익사사망, 유독물질사망 등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물림 사고 때는 5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피해를 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3년이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