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기소 시 당헌 80조 적용해야...당 보호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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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3-02-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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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투쟁 반대...머릿수로 민심 파악해선 안 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당헌 80조는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당하면 당헌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당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정치적 탄압일 경우 당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직무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헌 80조에 따라 (직무 정지 여부는) 사무총장이 판단하고 당무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대표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그 근거를 말해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근거가 설득력이 있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내를 비롯해 국민적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민주당 내부 문제니까 우리끼리 대충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간 큰일 날 것"이라며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내부 규정을 바꿔 당원 총투표를 통해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을 낸 것이 정권을 잃는 도화선이 됐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민주당이 사실상 장외투쟁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정치적 탄압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장외 집회를 여러 번 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그간의 민심 행보를 총정리하는 '서울판 국민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고도의 수사를 하면 우리는 더 고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민심을 얻어야 총선에서 승리한다. 못 이기면 이 대표도 죽고 당도 죽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이 가능했다면 국민보고대회를 반대했을 것"이라며 "민심을 집회에 모인 머릿수로 확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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