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추가 출석 예고...檢 "李 조사, 지연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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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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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측이 앞선 조사에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압축적 조사였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에서 약 12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신문을 했다. 신문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건 8시간 정도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공개했는데, 조사 내내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199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에 "의도적인 지연 전술"이라며 "망신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는 검찰의 행태에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이 10년에 걸쳐 있어 확인할 대목도 많고 이 대표 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속도를 내 압축적으로 조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내에선 과거 주요 피의자 사례와 비교하면 이 대표의 신문조서가 적지 않은 분량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만큼 검찰 조사가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얘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1시간 20분가량 조사받았다. 이때 작성된 신문조서의 양은 총 112장이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상대로 약 8시간 10분간 조사를 한 뒤 104장을 작성했다. 남욱씨도 10시간 50분가량 조사를 받고 신문조서 91장을 작성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 대표가 진술서에 주장한 내용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가 소모적으로 진행됐다"고 당시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0일 이 대표는 변호인과 일정을 논의한 뒤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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