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낮추는 조례 개정 추진 재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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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3-01-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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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 건설사업자만 이득 보는 구조…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보다 낮게 허용'

고양특례시청[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주거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을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고양특례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께 제대로 된 정주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례 개정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시는 앞서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상업시설 공식 우려'를 이유로 이를 부결시켰다.

하지만, 시의회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의 주거 비율을 낮추면, 반대로 상업시설의 입주 비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공실이 우려되고, 향후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우려된다”면서 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피스텔 등 건축물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주거용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 공간은 상업·업무용 시설이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용도용적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상업지역 본래 기능을 부여하도록 주거용 비율 90%에서 70% 구간은 삭제하고, 주거용 중심 건축물의 용적률을 최대 245%까지 적용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보다 낮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지정 목적과 기능부터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주거지 환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양은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용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오피스텔 주거 비중이 7.9%이고, 특히 일산동구의 경우 16.1%로, 전국(3.1%), 서울(5.2%), 경기도(3.8%)와 비교해도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상업지역 내 업무시설 용지가 사실상 주거지역으로 변질되고, 이는 학교 등 필수 기반 시설 부족에서 오는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원흥역과 킨텍스 주변 오피스텔은 인근 초등학교와 1.4㎞나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도보로 통학하기 힘들다.

입주민들이 초등학교 신설을 교육청에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당초 인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오피스텔로 인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개정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을 전면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오피스텔의 용적률이 1000%에 달하는 과도한 주거시설은 방지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의 주거시설은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 대한 반대는 사업자를 대변해 주거지역보다 2~3배 높은 고밀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조례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소수의 주택 건설사업자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며 "올바른 도시 성장을 위해서도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만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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