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뱃돈, 증여세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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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 기자
입력 2023-01-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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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족, 친척들이 모여 새해를 축하하는 설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세뱃돈이다. 

최근에는 세뱃돈을 구실삼아 자녀에게 목돈을 저축을 해주거나,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세뱃돈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액수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와 축하금·부의금 등을 비과세 항목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세뱃돈은 이 중 축하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사회 통념’이다. 이 기준은 모호한데 각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용돈으로 여기지는 몇만원~몇십만원 수준의 소액 세뱃돈은 비과세라는 것이 대체적 견해다. 

반면, 세뱃돈이라 하더라도 액수가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거액을 매년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세뱃돈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이 달라진다.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 준다. 

부부간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올해 만 9세인 초등학생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10년간 총 3000만원의 세뱃돈을 수령했다면 초과된 1000만원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한다. 

자녀가 세뱃돈을 아버지 1500만원, 어머니에게 1500만원을 각각 받았더라도 합산 계산이 된다. 

10년동안 세뱃돈 외에 자녀에게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증여세 공제 한도는 줄어든다.

세뱃돈으로 자녀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역시 투자 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투자 후 발생되는 배당금이나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반대로 주식은 경우에 따라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역시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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