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융자사업, 이자 낮추고 대상 늘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3-01-19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옴부즈만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해 나갈 것"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금융·창업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을 추진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정책자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했던 규정, 특정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 등이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 개선을 협의한 결과, 총 387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에서 설치한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사업 관련 자치법규 355건이 개선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금리 표준화, 융자 대상 확대 등 10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24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식품진흥기금 금리를 최대 7%로 정하고 있었다. 다른 정책자금 금리가 2.0~3.2%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17개 지자체가 올해 중 식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유흥업소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자체도 이를 개선키로 했다.
 
과도한 융자조건을 적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도 개선한다. 2억~5억원 이상의 융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을 5년 미만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 상환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기한도 1개월에서 2개월 이상으로 늘려 대출 절차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7개 지자체의 창업지원기관 관련 법규 32건이 개선된다. 입주대상은 창업후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입주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금리인상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일부 불리하게 규정된 지자체의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에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