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국보법 적용은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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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조현미 기자·김민영 수습기자 기자
입력 2023-01-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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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공안통치 회귀" 반발…강력투쟁 예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트위터 갈무리]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노조 본부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부터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 1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국정원 등은 앞서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인 민주노총 간부를 만나 소지품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정오부터는 이 간부가 사용 중인 본부 사무실을 수색했다.

방첩당국은 최근 제주 'ㅎㄱㅎ' 사건 수사 도중 민주노총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ㅎㄱㅎ'은 북한 지령을 받아 제주에 만들어진 지하조직인 것으로 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민주노총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앞선 압수수색은 총파업이나 대형 집회 등과 관련해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방식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 대변인은 "간부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본부 사무공간까지 과도하게 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명 압수수색에 경력 수십 명을 동원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이뤄졌다. 국정원은 비슷한 시각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광주 기아차 공장 노조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조 관계자 자택과 차량 등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과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 지역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노총은 "노조와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정부 강경 투쟁 의사를 밝혔다. 한 대변인도 "윤석열 정부 이후 많은 것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같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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