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 D-10…보수교육감들도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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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3-01-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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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당에서 2023학년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줄을 잇고 있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 재판 관련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은 16일 기준 총 1만338명이다. 탄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과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제출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시도교육감 10명도 함께 탄원서를 낸 임 교육감은 "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동료 교육감으로서 절차를 살펴봤을 때 이견을 갖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조 교육감이 공적민원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어떤 사적 이익이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다"며 "적극행정 논란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따로 제출한 탄원서에서 "서울교육 수장인 교육감 부재는 교육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선처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결정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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