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설 명절 전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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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1-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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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5000만원 예비비 긴급 편성…정부 복구계획 확정 전 우선 지원

임실군청 전경[사진=임실군]

임실군은 지난해 12월 대설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설 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2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해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개인당 재난지수로 산정된 금액으로,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1100만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생계수당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은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폭설피해 주민들은 정부의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폭설로 임실군에서는 농림시설 파손 34건(2억1159만원), 축사 파손 11건(3억7742만원), 재배사 5건(3079만원), 소상공인 1건(4000만원) 등 총 6억493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신고 확정 기준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보훈수당 10% 인상
임실군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보훈수당을 10% 상향해 월 11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지난 12월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예산 9억5000만원을 확보해 보훈대상자 720명에게 10% 인상된 월 11만원씩 상향 지급한다.

또한 임실군은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으로 20만원과 함께, 3.1절‧현충일‧광복절 등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상이군경회 등 15개 보훈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로 1억90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군은 국가보훈수당 관련,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및 대상자 사망시 배우자 △순직군경의 배우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 및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 △전몰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본인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유족의 경우 유족확인원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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