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호적' 폐지 등...새해부터 달라지는 베트남 제도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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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김태언 특파원
입력 2023-0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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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는 베트남에서 종이호적부(Sổ hộ khẩu)에 대한 제시 의무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 관계 당국에서는 신청인에게 호적부 제출 의무를 더 이상 요청할 수 없으며, 서류 신청인은 CCCD(인민신분증) 카드를 지참하거나 발급 식별 코드만 제시하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보험업법 △기동경찰법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영화법(개정) 등이 개정되거나 일부 수정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베트남 정부공보(VGP)는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령들을 공표했다. 개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지난 제13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의 목표와 방향을 충실히 따랐다는 평가다. 다음은 관련 법안과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전자정부의 시작' 종이 호적 제시 의무 폐지
2023년 1월 1일부터는 베트남에서 종이호적부(Sổ hộ khẩu)와 임시거주증의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전국의 관계 당국은 행정 절차를 처리할 때 신청인에게 종이 호적부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

지금까지 모든 베트남 국민은 현행 거주지와 호적부에 근거한 주거지에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해 관할서에서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호적부가 종이 문서로만 발급돼 이를 보관하기 쉽지 않고, 분실 시 재발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행정적 낭비도 많았다는 지적이다. 
 

베트남 관할 기관에 제출된 호적부(Sổ hộ khẩu) [사진=베트남플러스(Vietnam+)]

베트남에서 호적부가 중요한 이유는 입학, 입사 지원, 혼인 신고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서류이기 때문이다. 호적부는 해당 관할서에서 집주인에게만 발급했고 같은 주소에 머무는 가족의 정보를 기록했다.

개정된 거주법 제38조 3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종이호구부와 임시거주자부가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주 절차(영주권, 임시거주 등)가 완료되면 경찰서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종이책을 발급하지 않는다. 관계 당국은 국가 주거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거주정보를 등록하고 해당자 또한 국가 주거정보 데이터베이스(dichvucong.gov.vn)에 신규 변경사항을 저장하면 된다.

베트남 정부는 종이 호적제도의 폐지로 절차를 줄이고 이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국민 생활경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업법 신규안 마련...외국 보험사 견제 지적도
베트남 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면서 보험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베트남 15대 국회 3차 회기에서는 보험업에 관한 신규 법률안을 가결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항목을 보면 주로 보험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주요 관련 조항은 △외국계 보험사 부동산 관련 사업 금지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외국인투자자는 정관자본금의 100%까지 출자 가능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 주도권 확보 △보험 구매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금융안전 관련 규정 보완 등이다.

현재 베트남에는 주요 한국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가 진출해 활발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높아진 의료에 대한 관심으로 보험 시장은 성장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 일부 항목을 살펴보면, 최근 외국계 보험사들의 급속한 성장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베트남, 공안부 핵심인 기동경찰 권한 강화
베트남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기동경찰(CSCD)의 권한이 강화됐다. 베트남 기동경찰은 교통경찰, 경제경찰과는 다른 특수경찰대대로 베트남 공안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공안부 출신인 팜민찐 총리 취임 이후 공안부의 전반적인 권한과 관할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베트남 기동경찰대(CSCD)가 대테러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베트남통신사(TTXVN)]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동경찰법은 총 5장33조로 구성돼 있다. 승인된 법안에는 기동경찰의 지위, 기능, 임무, 권한,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됐다. 이번 신규 법안은 기동경찰이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무장 조치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면서 기동경찰을 9개의 임무와 7개의 별도 권한으로 구분했다. 

또한 이동 경찰을 위한 조건과 체제 및 정책을 보장하면서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을 부과했다. 여기에는 의무, 권한 및 금지된 행위에 대한 추가 규정이 추가됐다.

법 조항에서는 기동경찰의 주된 임무가 주로 폭동과 테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무장수단의 사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베트남 공안부는 “새롭게 공표된 기동경찰법은 당대회 결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계가 될 것”이라며 “기동경찰은 실무에서 요구되는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하고 안전과 질서를 수호하는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재개정안 시행...권리 보호에 방점
베트남 경제성장에 따라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상표권 침해, 특허권 논란이 만연한 베트남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재개정됐다. 베트남 15대 국회 3차 회기에서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재개정안을 가결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표 보호에 관한 조항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농약 시험 자료 구제에 관한 조항은 2024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적재산권법 개정 주요 내용은 크게 7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의 양도, 양도 시 명확한 규정 확보 △베트남 정부의 발명품, 산업 디자인, 레이아웃, 디자인 및 식물 품종의 생성, 개발 및 보급을 장려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관련 권리 및 산업 재산권 설정 절차를 간소화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적절하고 균형 잡힌 수준의 구제 보장 △지식재산 지원활동의 실효성 보장 △지적 재산권 보호 활동의 효율성 향상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표준화 등이다.
 
◆"범죄도시2 재상영 막나"...영화법 규제 강화
지난해 있었던 영화 ‘범죄도시2’의 베트남 상영금지와 같은 결정이 앞으로는 법제화되면서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영화법에서는 베트남의 국가체제와 안보를 수호한다는 명확한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이번 영화법은 극장 등 외부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배포되는 영화 또한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평가를 거치도록 법제화했다.
 

베트남 최대영화체인 CJ CGV [사진=베트남통신사(TTXVN)]

16년 만에 개정된 이번 영화법은 지난 2005년 영화법과 비교해 32개 조항이 계승·수정·보완됐고 18개 조항을 신설했다. 영화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영화의 개념 수정 및 보완 △영화 활동의 향상과 사회화 장려 △영화 활동에서 금지된 콘텐츠 및 행위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규정 △국가예산을 활용한 영화제작 지침마련 △베트남 내 영화촬영에 외국 영화사에 대한 새로운 규정 △연령 구분 및 영화 분류 표시, 영화 콘텐츠 경고에 관한 규정 △영화발전지원금의 목적을 법으로 명시 등의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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