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6.4% 할인 효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동원 기자
입력 2023-01-04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위택스 신청․납부 또는 전화신청

양양군청 전경[사진=양양군]

양양군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강원 양양군은 1월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 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신청기준 6.4%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율은 매년변동)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7%를 할인받는 것이라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되고, 납부는 은행방문 또는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시스템 전환에 따라 1월 한달 농협 가상계좌 이용 불가)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총 3939건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통해 9억1900만원을 납부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