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개인정보 처리,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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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1-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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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 공개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위]

#1 병원·공동주택 등이 실시하는 연명부 작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까.
→ 연명부를 작성하면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돼 제3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연명부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작성 목적 문구, 제공 동의란 등을 마련해 이용할 수 있다.

#2 정보 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약관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마련한 계약의 일종이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동의는 약관의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확대해도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일까.
→ 스키장 등 시설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의 영상은 확대하거나 보정 작업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스키어 간 충돌이나 단독 부딪힘 등 사고로 사고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CCTV 영상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사례와 관련 법 해석 근거를 담은 '2022 개인정보 주요 법령해석 사례 30선'을 4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관련 해석을 둘러싼 견해 대립이 있거나 법령 미비 또는 법령 내용 간 충돌로 민원 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점 담았다. 법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반이 10차례 검토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례를 마련했다.

법 근거가 명확하고 충돌의 여지가 없는 주요 민원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례 형태로 2021년 70개, 지난해 33개 등이 공개된 바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 분야별 주요 사례·쟁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표준화 하겠다. 이를 통해 복잡한 사안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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